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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거나, 많을때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5년 간 과세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 대상자라면 놓쳐버린 세금환급,세제혜택,세금감면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정청구 이용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시 -> 경정청구 작성
제출서류:당초 제출분 서류(지급명세서,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 확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본,추가 공제 관련 증빙서류)
복잡한 제출서류와 번거로운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근 5년간 놓쳤던 감면 혜택을 속속들이 찾아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경청청구> 서비스다.
현재 세무서가 없는 중소기업: 업계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경정청구 과정을 전문가를 통해 원스탑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기장 전문 세무서(세금 환급 전문 회계법인)라는 점이 장점!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해당여부 확인하기) 자세히 알아보기!
[세금환급 여부 진단 가능]
경정 청구를 위해 기업의 과세 데이터를 먼저 추출하게 되는데, 경정 청구 자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동안 과세해온 세금 금액을 육안으로 한번에 비교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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