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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올해 4월 27일 전체판사회의를 통하여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함으로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유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인용)
기존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비자발적인 실직과 같은 사태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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